(세종=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등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별법률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기존의 이양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법률의 일괄 개정방식으로 효과적 지방이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400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부처별로 해양수산부(47개), 국토교통부(31개), 환경부(22개) 소관순으로 해당 사무가 많고, 사무유형에 따라 신고·등록(49개), 인·허가(27개), 검사·명령(26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 사무(64개)로 구성돼 있다.

첫째,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의 조속한 지방이양 추진과 함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결정기구의 지방참여 보장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경우 지방이양 결정이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법안에 포함해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추어 인구 50만 명·인구 100만 명(특례시)이상의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사무를 법안에 포함하여  차등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셋째, 지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1.9)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여 ‘일괄이양’ 방식의 사무이양을 제도화하여 지속 추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이 한 단계 성숙됐다"며, "과거에는 지방이양을 위한 법률 제‧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양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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