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사진-기재부 제공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요 변동 >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이 담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7000억원을 감액했다. 1조9000억원이 순증해 당초 33조원 규모 정부안보다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900만원이던 정부안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2019년 또는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 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다.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액도 대폭 늘렸다.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면서 65만개 업소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고소득층은 제외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원인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아닌 1억2000만원인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천605만원 이하(월 717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 ▷4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 ▷5인 가구 1억4천317만원(월 1천193만원)이 된다.

1인 가구는 고령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4000만원 대신 5000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이 ▷2인 가구 6천671만원 이하(월 556만원) ▷3인 가구 8천605만원(월 717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월 878만원)▷5인 가구 1억2천436만원(월 1천36만원)이 된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26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추경 TF 및 주요 사업별 TF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집행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추경 통과 이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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