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단은 특정대기업체 독점구매 구조 개선해야”
“중소기업 가산점 낮추고, 공정입찰 저해” 의혹 증폭 

국군재정관리단 출입문 현판.
국군재정관리단 출입문 현판.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국군재정관리단이 추진해 온 공군 장비 입찰에 대해 한 중소기업이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T중소기업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국군재정관리단 소관 5억원 상당의 보오스코우프 키트 등 산업용내시경 장비의 공군 입찰절차진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T기업 은 가처분신청서의 서두에 자신을 보오스코우프 키트 등 산업용내시경 장비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밝히고 공군이 해당 장비를 공급받고자 매년 구매입찰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2017년 이전 공군은 이 사건 품목에 관해 각 공군 비행단 별 분리 구매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이에 반해 공군은 2017년부터 이 사건 품목의 구매에 관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일괄해 통합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방법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사건 입찰에 ‘국방부 적격심사훈령’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적격심사훈령은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심사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신인도 항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적격심사 낙찰방식에서 중소기업이 일정한 수준의 신인도 가점 없이 대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의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에 따라 특정 대기업체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낙찰자로 독점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에 국방부가 적격심사 등의 불합리를 인식하고 지난 6월 2일 국방부 적격심사 훈령을 개정해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신인도’의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에 관하여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0.4점(구매)에서 0.6점(제조) 가점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그러나 이는 개정된 국방부 적격심사 훈령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입찰과 같은 구매입찰에서 중소기업은 불과 0.4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가점(1.5점)의 약 26%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로 개정된 국방부 적격심사훈령 역시 여전히 대기업의 낙찰자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경쟁입찰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T업체는 “국군재정단은 이미 위헌적인 국방부 적격심사 훈령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였고, 2021. 7. 26. 10:30까지 입찰서를 오는 8월 2일 오후4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각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므로, 8월 초순경에는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심문기일의 지정 없이 신속히 결정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T업체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민원에서 국군재정관리단 소관 공군 보오스코우프 키트 품목에 대한 조달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T업체가 제출한 민원서에는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가점 항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11조에 따라 본건 품목에 대한 조달을 조달청 구매위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한 국방부 공군 군수사령부 감찰 안전실 답변서에는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세부규정에 따라 다수의 납지가 납품하는 경우는 부대계약(조달)으로, 단일 납지에 납품하는 경우 기지계약(조달)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질의한 비디오스코프의 경우 다수의 납지에 납품하는 장비로서 군수사령부 장비과에 각 기지별 구매요구서를 취합한 후 군수사 조달관리과 기준심사과를 통해 구매사양의 적합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단계에서 각 기지별 요구사항이 같은 경우 취합해 부대계약(조달)으로 진행 중이며, 요구사항이 다른 제11전투비행단은 해당부대의 장비획득사업을 기지계약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단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내용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공군 조달에서 종합평점 85점 이상으로 경영(신용)평가 30점, 가격입찰 70점이었던 것과는 달리 경영평가 점수를 40점으로 책정하고 특정대기업에 40점 만점을 적용하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산점 1.5를 0.5로 줄인 것이 사실이라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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