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사단·재단법인, 직능·이익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의 학생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기관·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관·단체가 지지·반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다.

두 번째로 기관·단체는 언론기관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지지·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공개하거나 지지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팝업(POP-UP)으로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기관·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를 게재하거나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지원연설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기관·단체의 구성원은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지지권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기관·단체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윗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기를 할 수 있다.

여덟 번째로 기관·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관·단체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릴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은 선거운동기간에 불구하고 상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파격적으로 개정되면서 기관·단체의 선거운동 범위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었다.

다만, 기관·단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행위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1)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2)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선거범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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