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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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폐쇄 위기에 맞닥뜨린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예기간을 주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인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3월 시행된 후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까지 주는 등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추가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운영해온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으로, 다수의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시장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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