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가 청소년대상 성범죄 보호․예방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보호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심의 관련 위원회 기능은 남양주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다.

원병일 의원은 “요즈음 청소년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늘 해왔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원병일 의원을 비롯하여 이영환, 김영실, 박은경, 이도재, 김진희, 이정애, 최성임, 박성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번 조례는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가 표지발급을 통해 시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주차장과 시 공용 노외주차장에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에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기, 신민철, 이창희, 전용균, 이도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김진희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민이 사전에 죽음을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 인식조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생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정리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단체에게도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이정애, 이영환, 김진희, 김영실, 최성임,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관내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운영지원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게도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를 비롯하여 원병일, 박성찬, 이정애, 이영환, 박은경,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으며, ▲감염병환자 진단검사비, 치료비 및 입원비 ▲방역용품 및 방역약품 지원 ▲예방접종비용 지원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새로이 담겼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애, 이도재, 김진희, 원병일, 이영환, 박은경, 김영실, 신민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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