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작년 하반기분 지급일 언제?(사진=게티이미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가장 많이 지급된 지역은?(사진=게티이미지)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일괄 지급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신청액 6218억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4만 가구를 선정했다.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가 28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4.1%를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가구당 지급액은 △단독가구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 15만∼105만원이다.

해당 금액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된다.

서류를 받은 경우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분류된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지급되며, 반기 신청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상반기분)과 이듬해 6월(하반기분)에 지급하고 3개월 후 9월에 정산한다.

소득 요건은 2019년 총소득과 2020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국세청이 근로장려금 785억4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664억35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

그 다음으로 광주국세청 565억1600만원, 인천국세청 516억1600만원, 서울국세청 501억100만원, 대구국세청 479억4900만원 순이다.

대전국세청은 460억5700만원을 지급해 지방청 중 가장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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