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피해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백신확보 예산과 채무상환에 쓸 것"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제2차 추경안이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부양용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백신확보 예산을 확대하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만큼 국가채무 상환액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추경편성 요건인 '대규모 재해피해'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대응예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3.9억원, 백신·방역 보강 4.4억원 등 모두 8.3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33억원)의 2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소비진작, 경기부양용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전망했고, 명목GDP는 1차 추경때와 비교해 4.4%→5.6%로 상향조정하는 등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6월 고용행정 통계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위기 직전의 99.3%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추경편성 요건인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발생 우려'도 아닌 상황에서 경기부양용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백신 예산을 기존 4.4조원에서 더 늘리고, 거리두기 4단계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52만개 사업장에 월 2,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근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장만 96만 곳에 달한다고 한 만큼 피해규모를 다시 산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추계인 68만 사업장 월 5,500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희망회복자금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문제점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권 이후 국가채무가 '16년 626조원에서 '21년 966조원으로 급등했으며, 적자성 채무도 360조원에서 614조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초과세수 31.5조원 중 2조원에 불과한 국채상환액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해당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등에 약 10조원을 쓸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16년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내로 관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건전성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이번 추경에서 10조원 정도를 국채상환에 편성해 국가채무를 회복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