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숱한 경험을 한 소위 '선거의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어떤 기관·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자연인이 아닌 기관·단체가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오래전에 노동조합 외의 기관·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점차적으로 풀어지게 되었다.

이런 법 개정 추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조(條) 명칭에 지레 단체의 선거운동의 규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짐작한다.

현행 규정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열거된 단체 이외에는 모두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는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3)지방공기업, 4)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5)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 관여가 금지된 단체, 6)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8)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87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단·재단법인, 직능·이익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의 학생회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사단법인인 삼성,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선거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관·단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판례는 이에 대하여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기관·단체는 기본적으로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법적 시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개시 전에 그 기관·단체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여 두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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