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선거범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지방공무원, 5)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중앙회장과 상근임직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의 교원, 각급선관위·교육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8)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와 상근 임직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위에 열거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행위"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 법 제85조는 "각별히"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 중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와 상근 임직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하는 행위는 드물지 않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는 선거운동의 중심에 서기 마련이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의 기획관련 행위에 공범으로 연루되기 쉽다. 이런 경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의 법정형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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