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기간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관하여 적잖이 헷갈려 한다.

다시 말하면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현행 선거법이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그 당시 이 법은 선거의 자유보다는 공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 이후 선거문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유보되었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커져왔고, 이에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 일환으로 2004년 예비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선거운동기간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정당의 자율적·내부적 행사이었던 당내경선이 점차 본선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당내경선규정을 따르도록 개정되어 선거운동기간의 개념이 한 가지 더 추가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통화로 하는 선거운동, 인터넷과 SNS로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파격적으로 개정되면서 선거운동기간 규정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의 기본규정인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전체를 개관하여 보면 선거운동의 규정은 1)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2)등록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당내경선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그리고 4)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네 가지를 기간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제한·금지규정은 특정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180일, 120일, 90일, 60일, 30일 등 다단계로 촘촘히 나누어 규제하고 있고, 70여개의 제한·금지규정은 기간별로 정리되어있지 않고 뒤섞여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규정 네 가지와 제한·금지에 관한 기간규정 다섯 가지, 도합 아홉 가지가 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기간규정은 얽히고설켜있다. 이만하면 누구라도 '억~'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의 선거운동 규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관계자 등은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규정 체계의 개략적인 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