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5일,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에는 전 세계 당사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책임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항만국조치협정'을 맺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1월 '항만국조치협정' 비준을 통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근절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월 제정한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어획물을 싣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등을 추진했다  . 

그러나, '수산물 적재 선박의 항만국 검색에 관한 고시'는 입항신고 절차와 서류 등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데 치우쳐져 있고 '항만국 조치협정'에 명시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ㅏ.

따라서 해수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조치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그리고,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추가 규율 등을 포함하는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 항만국 검색 대상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서 '어획물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어선을 포함하여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 기존 고시에 누락되어 있던 '항만국 조치협정'의 주요 규정을 전면 반영했고, ▲ 항만국검색기관과 항만운영기관을 명확히 정하고 각 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된 제도를 계기로 불법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여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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