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산=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산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28일부터 8월27일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이달말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와 자체점검 홍보를 실시한다.

7~8월에는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악성폐수 배출업소·반복위반업소·부실관리가 우려되는 배출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8월말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홍 경산시 환경과장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즉시 국번없이 110번 또는 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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