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부마항쟁 역사적 가치 재조명돼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제공=전재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제공=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민주주의 앞당긴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22일,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항거를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민주화운동이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과는 달리 10·16 부마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미비해 민주항쟁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시민들께서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전개된 유신시대의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꼽힌다"며 "하지만 2019년에나 되어서야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등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역사적인 가치가 저평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10·16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 대해 예우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해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마민주항쟁 유공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 취업,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기 저리 대출 및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부마민주화운동 단체설립 및 수익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부마민주항쟁의 가치 재정립과 역사적 재조명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우와 실질적 지원이 법으로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민주주의에 공헌하신 부마민주항쟁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obkim5153@gukjenews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