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 금지 규정 추가

     (사진=조경태 국회의원실) 조경태 의원
     (사진=조경태 국회의원실) 조경태 의원

(익산=국제뉴스) 이정권 기자 = 국민의 힘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하을·5선)은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을 비롯한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경태 국회의원은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기본법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규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차별 금지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신적 장애에 의한 교육차별 금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강조되고 교육차별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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