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7월11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맞춰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진-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사진-중기부)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인 24일부터 7월1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8개소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형 유통업체, 제조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다.

행사 기간 중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옛 역전·새벽시장(2개소),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개소), 울주군 언양·덕하시장(2개소) 주변 도로 등 8개소다.

울산경찰청은 대각선·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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