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강동구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ㆍ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일괄 고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서 전용계좌로 이체납부 또는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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