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실태점검 대상은 1차(긴급)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과 필요시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착공 전) 정비사업 7곳으로 구역 당 5일간(1주) 점검을 실시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금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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