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의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 환경기술지원 사업 등 스마트그린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가시범산업단지 선정은 ▲ 혁신거점 성장 가능성, ▲ 스마트그린산단 기술 적용 용이성 및 타당성, ▲ 기반시설 설치여건 양호성, ▲ 지자체 사업 추진의지를 확인한다.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인하,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초기 계획단계부터 탄소배출 저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단지 3곳이 低탄소·高효율 에너지 구조의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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