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정치인에게 이런 문제가 자신의 정치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그런데 "선거운동"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법 규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다소 막연하게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만으로 특정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대법원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는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 판례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는지에 달려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선거관련 국가기관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판단은 선거의 자유보다는 공정에 방점을 찍은 당시의 선거상황이 반영되면서 규제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광범위하게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관행이 생성·유지되어왔다.

이러한 해석과 판단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국민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몇 해 전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선거운동" 해석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는지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 판결로 인하여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선거관련 국가기관이 주관적으로 규제 중심의 판단을 하여 왔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겉으로는 적법해보이지만 내용이 불법이라고 규제되어 왔던 정치인들의 활동들은 상당 부분 단속의 표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격적인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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