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카드' 문제 항의하다 역무원·승객 폭행 여성 징역 4개월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지하철 교통카드 인식 문제로 항의하다가 역무원들을 폭행하고 승객까지 때린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지하철역 2층 대합실 앞에서 여성 역무원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를 말리려고 온 다른 남성 역무원 2명 뺨까지 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치고, 자신 옆을 지나가던 애먼 60대 승객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당초 자신의 교통카드가 출입구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을 항의하다가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ulju2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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