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24시기준, 도내에 주소 둔 모든 도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버팀목, 경제성장 견인 역할 기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전북도)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훈 행정부지사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5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전북도)

(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5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선불카드 형태의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전북도는 오는 21일 24시, 기준으로 전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 도민에게 다음달 5일부터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한 날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사용기한은 오는 9월 30일 설정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된다.

전북도는 가장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수령 방법을 찾기 위해 각 시군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청단계에서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세대원을 포함해 일괄신청, 일괄 수령할 수 있으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동거인은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급기준일 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로서 신청 당시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어 전·출입자는 21일 지급 기준일자로 명부가 확정된 뒤 도내 시군간 전출입 및 타 시도 전출자라 할지라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과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도민이 편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군별 여건에 맞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등 도민 편의 중심의 행정이 진행된다.
 
우선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하는 요일제 배부방식의 경우는 신청현장의 혼잡 방지를 위해 인구수가 많은 시 단위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가 채택했으며, 그 외 군 단위 지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무주군의 경우 마을담당관이 일제출장을 통해 지급한다.

또한 도민의 편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별 신청제와 공무원과 이·통장이 현장 신청과 교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롯해 토, 일요일 배부와 평일 연장근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 국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용제한 업종과 동일하다.
 
오는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 정도 단기간 내 사용기한을 설정한 것 역시 경제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전북도는 모든 도민이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용용도는 시군에서 기부처와 사전 협약한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의 장학재단 지원이다.

전북도는 이번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사용까지 도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와 제약된 일상을 이겨내고 있는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을 전하기 위해 ‘보편적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설을 구상했다” 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전북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급되는 만큼, 우리 서민경제와 도 전체 경제가 진일보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공존을 위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 달 24일 열린 제381회 전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 바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 kw-j334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