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부숙된 액비의 살포를 유도해 지하수 오염과 미부숙 액비 살포에 대한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17개소의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 현장 확인으로 ▲신고가축분뇨 반입물량 이상 반입여부, ▲미등록 액비살포차량 운영사항,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추적해 액비살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액비에 대한 시료 채취 후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특정 토양에 대한 액비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검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액비 살포량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액비살포지는 11,249필지로 전체 면적대비 11.7%(1,315필지)에만 액비가 살포되고 있고, 이 중 2.3%(262필지)에 생산된 전체 액비량의 35%가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에 적정살포량 대비 400% 초과 살포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경고문서를 발송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이번 점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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