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 17배 확장에서 주차장용지까지 합병

‘필지 분할 및 합병 불허’지침위반…초법적 권력
진입로 착공…1년 6개월 중단하며 설계변경
주차장 용지→종교시설용지 변경 등 ‘입맛대로’
행복청, 중지→설계승인 등 인·허가 ‘셀프명령’

“국가주요부지 떡 주무르듯 한 반국가적” 고발

행복청-LH가 종교시설에 진입로까지.(좌), 조감도에 지역지구란에 보란듯 기재한 '제1종 전용주거지(우측 붉은선)'. 이는 제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준 특혜의 상징이다. 서중권 기자
행복청-LH가 종교시설에 진입로까지.(좌), 조감도에 지역지구란에 보란듯 기재한 '제1종 전용주거지(우측 붉은선)'. 이는 제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준 특혜의 상징이다. 서중권 기자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아침부터 옷 젖을 정도의 비가 내린 지난 15일 오후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호수공원 길.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이 연계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힐링’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신도시의 푸르름이 싱그럽다. 국무총리 공관 맞은편 전월산 기슭으로 올라가는 신설도로로 진입했다. ┌자 형태로 1km가량 신설된 도로가 산뜻하다. 막 아스팔트포장을 끝낸 것 같았다.

◆배산임수 전월산 자락 국가주요시설부지…특혜의혹 점철로 ‘파장’

도로 끝 전월산 자락에 짓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전월산의 고고한 자태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황토색 속살이 속절없이 드러나 있다.

첨예한 지역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번진 ‘한국불교문화체험관’건립장소다. 금강(錦江) 물줄기가 굽이치고 호수공원과 국제수목원 등을 배경으로 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이다. 전월산 아래 인근은 국회의사당과 국가주요설이 들어설 예정지다.

이 곳에 당초 922㎡(280평)의 시골 사찰이 1만6000㎡로 확장되기까지 10여 년, 국가권력이 사(私)조직화돼 반국가적 구태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행복청-LH의 은밀하고도 교묘한 특혜의혹은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도 꼬리를 잡혔다.

불교용지 진입도로는 길이 944m의 부지에 공사비 50억 원을 투입했다. 불교체험관 건립에 시비 등 108억 원외에 진입도로까지 내준 것.

문제는 불교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이 체험관부지로 또 합병된 것 아니냐는 특혜의혹이다.

◆도로 내주고 주차장 용지까지 합병 특혜…‘필지 분할 및 합병 불허’지침 또 위반

S 생활권의 종교시설 용지는 ‘필지 분할 및 합병불허’가 지침인데도 또 이를 위반한 것. 앞서 행복청은 2013년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1만730㎡로 합병해준 바 있다.

행복청-LH가 불교체험관 건립 신설도로 개설 착공은 2017년 4월. 하지만 돌연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한 뒤 재개했다. 공사중단 계기와 1년 6개월의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선 공사중단 사유를 보자. 원인으로는 ‘인허가 불일치 사항에 대한 사업 중지’다, 이는 행복청이 설계 승인한 사항에 대해 행복청이 사업 중지를 내린 것. 일종의 인허가 셀프명령이다.

설계변경의 주 내용은 불교체험관 부설주차장 부지가 체험관 건립부지와 합병된 것이다.

당초 종교시설용지 앞쪽 부설주차장 용지 3000여 평(추산)이 종교시설용지로 포함됐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이 종교시설용지와 구별 없이 ‘한 몸’으로 변경됐다. 즉 주차시설용지가 ‘제1종

전용주거시설‘로 둔갑 된 셈이다. 따라서 땅 모양의 변화까지 일었다.

진입도로 공사중단 1년6개월 간 설계변경, 주차장용지 약 3000여평을 불교체험관 건립부지에 합병했다. 상상을 추월한 이 면의 행정력을 파헤쳐야한다.  둥근 흰색이 변경전과 변경 후다. 필지합병 불허지침을 또 위반한 것. 서중권 기자
진입도로 공사중단 1년6개월 간 설계변경, 주차장용지 약 3000여평을 불교체험관 건립부지에 합병했다. 상상을 추월한 이 면의 행정력을 파헤쳐야한다. 둥근 흰색이 변경전과 변경 후다. 필지합병 불허지침을 또 위반한 것. 서중권 기자

◆행복청-LH ‘떡 주무르듯’ 반국가적 권력 성토…시민단체 행복청장 등 고발

행복청-LH가 국가주요시설 예정지의 핵심 부지를 ’떡 주무르듯‘ 한 그 배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국정농단의 적폐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세종시 ’LH투기 진실규명촉구시민단‘은 헌법 제59조를 들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전 행복청장 L 씨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장 J 씨 등을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행복도시 지구단의 계획’ 근간 지침을 위법한 행복청-LH-세종시의 반국가적 행정력, 결국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 이전의 걸림돌로 작용 되고 있다.

행복청-LH의 불공정과 불투명 등 특혜의혹이 불거져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은 '삐그덕'이고 있다. 내달 있을 선고가 주목되고 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jg0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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