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4일 방역 취약지 371곳 점검 실시… 5건 적발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유흥업소 등 3건 행정처분·2건 행정지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쏟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연일 수칙을 위반한 곳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거세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0일 이후는 밤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곳들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417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 결과, 총 8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0건, 행정지도 47건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4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371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위반 1건 ▲식당·카페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 ▲직접판매홍보관 마스크 미착용 1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지도는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2건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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