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의 중심 키워드는 사용빈도수 1위인 "선거운동"이다. 이 네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이 법을 선거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과도 같다.

이 법에서 "선거운동"의 허용과 금지·제한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해서는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제58조)과 선거운동제한규정(제59조)에서 구획하고 있다.

그리고 20개 정도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선거운동 허용규정과 50개 정도의 금지·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허용과 금지·제한규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두 개 규정을 우선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거운동의 정의규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다소 막연하게 정의하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1)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통상적인 정당활동, 5)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1)~5)의 행위는 법에 구체적으로 금지·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규정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간규정의 예외로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1)선거일이 아닌 때에 직접 말로 하거나 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2)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을 포함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3)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약간의 제약이 있음)은 이를 상시 허용하고, 4)예비후보의 법정선거운동과 5)선거일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기간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규정을 보면 인터넷공간 등 SNS와 말과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은 이미 자유롭게 허용되었고, 공직선거법은 매년 선거운동의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여전히 복잡하고 규제가 심하다는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선거운동의 허용과 금지·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제 선거운동으로 할 것이 없다는 후보자들의 볼멘소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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