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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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국제뉴스) 한주희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 되어 고시 됐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눠진 지원금 구분도 없어져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단 오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이후 암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등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2021년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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