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4일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수법.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14일 발표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 수법. 제공=경기도청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지난해 ‘로또 분양’ 열풍이 몰아쳤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서만 부정 청약자 176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 단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지난 3~5월 실시한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부정 청약 혐의가 확인된 176명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A씨는 과천시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의왕시 요양원으로 옮긴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높여서 당첨된 혐의다.

B씨는 일반공급(458:1)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95:1)을 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있는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하는 수법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중 지역 우선 공급분에 당첨된 혐의다.

도는 “이번에 수사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친인척 명의로 땅을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도 적발했다고 도특사경은 덧붙였다. 

종합설계 주식회사 대표 D시와 E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11필지(1만1426㎡)를 약 18억 원에 사들인 뒤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135명에게 44억원에 되팔아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김 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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