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군민들의 원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를 위해 오는 21~25일(23일 수요일 제외), 4일간 영동체육관주차장, 황간면사무소, 학산면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기검사 대상인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총 322대 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자인 97대(검사받은 차량 제외)가 대상이다.

배출가스·소음 등을 측정하는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검사 수수료(1만5000원)를 필히 지참해 가까운 검사장소로 가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 시행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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