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 코로나 방역 (국제뉴스DB)
코로나19 / 코로나 방역 (국제뉴스D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지난11일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6.11일 기준)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제주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 또한,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하여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의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 또한,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2단계 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2> 결정의 배경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으로 최근 6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 (수도권 비중) 65.5%(5월2주) → 65.1%(5월3주) → 62.5%(5월 4주) → 66.5%(5월 5주)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권역 단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5.1~5.7 5.8~5.14 5.15~5.21 5.22~5.28 5.29~6.4 6.5~6.11
수도권 2 343.9 388.0 384.6 362.6 363.7 370.7
비수도권 1.5 210.3 204.4 206.0 218.0 183.3 182.3
충청권 1.5 33.6 35.4 44.6 52.1 36.4 47.6
호남권 1.5 28.1 44.3 37.9 33.3 22.1 15.3
경북권 1.5 32.0 26.4 35.4 50.1 51.9 43.0
경남권 1.5 94.7 70.1 63.7 50.6 46.6 52.7
강원 1.5 15.3 15.1 15.4 19.0 14.1 12.3
제주 1.5 6.6 13.0 9.0 12.9 12.1 11.4
소계 554.1 592.4 590.6 580.6 547.0 553.0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60세이상 비율) 18.4%(5.20) → 19.4%(5.24) → 19.8%(5.28) → 15.5%(6.2) → 16.7%(6.6)
(위중증환자 수) 151명(5.20) → 144명(5.24) → 156명(5.28) → 151명(6.2) → 150명(6.6)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4.8%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도 28.1%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감염경로 구분(’21.5.28일 0시∼’21.6.10일 0시까지 신고된 7,994명),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고(6.10일)

의료체계 여력 확보와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589병상(74.9%),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5,228병상(62.7%)이 사용(6.10일 기준) 가능하며,

- 현재의 의료체계는 하루 평균 1천 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위중증환자의 발생이 감소하여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명대 중후반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300만 명의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 관리 등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체계 전환, 휴가철 도래 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문화 활동의 방역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관리하되,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리두기 상향, 방역 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주간 일 평균 800명대로 유행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 ➝ 21시), 2.5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 강화 추진

- 거리두기 체계 재편을 위하여 시범적용*(전남, 경북·경남 일부)을 유지하되, 스포츠·공연 등 문화 활동에 대해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하며 7월 체계 재편을 준비한다.

* 전남(5.3~), 경북 16개 시군(4.26~), 경남 10개 군(6.7~) 등 시범적용 중

-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실외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6월 1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5.~6.1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87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53.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70.7명으로 전 주(363.7명, 5.29.∼6.4.)에 비해 7.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82.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5~6.11.)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70.7명 47.6명 15.3명 43.0명 52.7명 12.3명 11.4명
  60대 이상 64.7명 7.9명 3.4명 4.9명 7.1명 2.1명 3.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6.10. 21시기준) 344개 49개 41개 36개 91개 22개 6개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20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35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11.) 총 628만 443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7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3개소, 세종 2개소, 대구 2개소, 광주 1개소, 강원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8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9개소 6,941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2.2%로 4,0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0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6.1%로 2,91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335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7.3%로 5,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2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7%로 2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86병상을 확보(6.1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9병상, 수도권 34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10.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41 4,014 8,335 5,228 426 223 786 589
수도권 5,408 2,915 3,759 2,323 281 135 492 344
  서울 2,647 1,388 1,843 1,172 84 41 221 132
경기 1,826 1,008 1,177 503 166 75 204 150
인천 382 273 739 648 31 19 67 62
강원 - - 362 216 5 5 24 22
충청권 304 206 881 514 46 30 65 49
호남권 254 220 828 634 10 5 51 41
경북권 120 100 1,389 861 28 7 47 36
경남권 756 491 881 569 51 37 99 91
제주 99 82 235 111 5 4 8 6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6월 8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794만 건, 비수도권 1,462만 건, 전국은 3,256만 건이다.

6월 8일(화)의 전국 이동량 3,256만 건은 거리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2.5%(84만 건) 감소하였고, 지난주 화요일(’21.6.1) 대비 1.3%(42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화)) 24주차 (5.4(화)) 25주차 (5.11(화)) 26주차 (5.18(화)) 27주차 (5.25(화)) 28주차 (6.1(화)) 29주차 (6.8(화))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 3,332만 3,270만 3,521만 3,326만 3,214만 3,256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2.7% ▲1.9% 7.7% ▲5.5% ▲3.4% 1.3%
0주차 대비 증감 - ▲0.2% ▲2.1% 5.4% ▲0.4% ▲3.8% ▲2.5%
수도권 1,845만 - 1,789만 1,826만 1,931만 1,839만 1,775만 1,794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0.3% 2.0% 5.8% ▲4.7% ▲3.5% 1.1%
0주차 대비 증감 - ▲3.0% ▲1.1% 4.6% ▲0.3% ▲3.8% ▲2.8%
비 수도권 1,494만 - 1,543만 1,445만 1,590만 1,487만 1,439만 1,462만
직전 주 대비 증감 - 5.6% ▲6.4% 10.1% ▲6.5% ▲3.2% 1.6%
0주차 대비 증감 - 3.2% ▲3.3% 6.4% ▲0.5% ▲3.7% ▲2.1%

※ 주말(6.5.∼6.6.)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6.9일 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6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4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0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640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11명 감소하였다.

6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9,607개소, ▲노래연습장 880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816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8개반, 470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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