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라면 선거전략의 작성, 선거운동의 실행, 선거범죄의 조사·수사 그리고 소송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선거범죄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펼쳐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은 그 엄청난 분량과 복잡함에 아연실색하여 지레 포기하게 된다.

무엇이 선거범죄인지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체계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체계는 선거운동의 1)허용규정과 2)제한·금지규정 그리고 3)벌칙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선거운동의 허용규정은 선거운동기구, 선거벽보 등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어깨띠 등 소품, 신문 등 언론기관의 광고, 각종 연설·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운동의 허용규정은 각 조문에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선거운동기구로 선거사무소를 1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 2개를 설치하였다면 이 행위는 제69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를 위반하여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제한·금지규정을 보면 제한규정은 기부행위의 제한, 호별방문의 제한, 각종 집회의 제한,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제한,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야간연설의 제한 등 제한의 범위가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금지규정은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 제한규정 보다는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더 높은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규정을 예로 들면, 후보자는 언제든 선거구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 결혼식 주례행위를 할 수 없는데 선거구민을 위하여 결혼식 주례를 하였다면 이 행위는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하여 제257(기부행의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벌칙은 1)선거운동의 허용규정과 2)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과 각종 매수죄, 선거의 자유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선거관련 폭행죄, 투표소에서의 무기휴대죄, 사위등재·허위날인죄,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등과 같이 3)벌칙에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정하고 있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벌칙규정을 예로 들면, 후보자가 상대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그가 당내경선에서 당 대표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였다고 거짓사실을 공표한다면 제250(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선거범죄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선 공직선거법의 선거범죄 규정체계 3단계의 프레임을 이해한다면 선거법의 가독성은 한 단계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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