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천안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 1건, 복지문회위원회 1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 김선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심사를 통과했다.

생활물류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운전과 배송사이 적절한 휴식과 정비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배송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됐다.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

같은 위원회 엄소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 예산절감과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 됐다.

엄 의원은 “공개대상, 공개시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예산낭비 등 심사,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은 이 조례가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효과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김길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단서조항(주유소나 건축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차로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 권오중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으며 재활용품 수집노인을 보호 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과 범위,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교육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 된 점을 관련부서에 말하며 폐지 줍는 노인 현황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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