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공직선거법의 벌칙은 모두 3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한 조문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예로 들면, 규정된 범죄의 유형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57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수많은 선거범죄 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선거범죄는 허위사실공표·비방으로 집계되었다. 공직선거에서 금품선거는 줄어드는 반면 허위사실공표·비방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선거범죄 유형으로 당내경선과정의 불법행위, 불법여론조사, 온라인선거범죄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천금 같은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 당선을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극히' 높은 범죄에 대한 가늠을 제대로 할 줄 모른다.

이것을 가릴 줄 아는 것은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범죄의 법정형은 "~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처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드물게 "~를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상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벌금형의 하한'을 정한 규정도 있다. 이런 경우의 선거범죄는 재판부가 최대한 감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선무효형 아래로 선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법정 하한형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여럿 있는데, 그중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추려서 살펴보면,

첫 번째, 매수죄 중 1)정당의 공천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2)선거브로커의 금품수수행위, 3)후보자와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하한을 정하고 있다. 특히 당선인을 매수하여 사퇴하게 하는 행위는 징역형의 하한까지 정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두 번째,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목적과 낙선목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있다.

세 번째,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중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범죄도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상으로 열거한 선거범죄에 후보자가 연루되는 경우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는 당선무효는 물론 피선거권의 제약, 선거비용보전액의 반환 등을 포함하여 정치권으로부터의 퇴출명령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힘겹게 이룬 당선을 선거범죄로 잃게 되는 가혹한 일이 자신에게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소홀히 대비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현명한 후보자라면 이런 상황을 예견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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