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전달식 모습/제공=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감사패' 전달식 모습/제공=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은 지난 25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서, 정신건강의 위기로 인한 자살, 자해, 폭력 피해 등 위기 유형이 다양하고 심각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통합지원체계 지원을 삽입하고, 지자체는 청소년 활동시설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센터간 협력과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 및 권익증진을 통해 청소년 상담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신설 규정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국가적·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대처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담 및 보호 업무의 전문성 유지 및 역할 보장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청소년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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