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사.
파주시 청사.

(파주=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파주시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0년 4월부터 2회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80% 감면을 시행해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고, 이번 감면기간 연장으로 약 3억 4,30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한다. 

시는 감면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천만 원으로 정해, 혜택이 일부 사용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 및 지방세입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자 및 대부자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작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대기업, 금융기관, 주거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안위와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감면기간 연장 조치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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