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야 의원 8인, 25일 정무위원회에 입법청문회 개회 요구서 제출
플랫폼사업자, 입점사업자,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 8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청문회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의원 8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입법청문회 추진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ㆍ오기형ㆍ이용우ㆍ이정문ㆍ홍성국(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국(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권은희(국민의당, 이상 당명 의석순, 성명 가나다순)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입법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법률안 심사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 수 있다. 입법청문회의 경우 제19대 국회 당시 사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3차례 이루어진 선례가 있다. 그리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25일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입법청문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하원 법제위 반독점소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하여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에 이르기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7차례 공개 청문회 및 17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였고, 이러한 논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10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조사」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멀티호밍 차단, 인앱결제 강제 등 새로운 거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 외에 5개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회부된 상태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경우 지난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당시 공청회에는 실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업자나 이용사업자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중요한 사회현상을 다루는 데에 4명의 진술인이 참여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으로는 현장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입법청문회는 플랫폼사업자, 입점사업자,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입법청문회 대표 요구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국회 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이 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입법청문회는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의안심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 입법의 경우 특히 입법청문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청문회는 여·야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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