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 신고시 4분의 3까지 경감

(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각 동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해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이번 일제정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후속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는 각동 주민센터별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를 통한 전세대 방문 조사로 실시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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