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법무법인 대륙아주 선거 전담 고문 안병도

운동경기의 선수들이 경기의 룰을 제대로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선수라면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후보자라면 경기의 룰과 같은 선거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과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이없는 일이지만 둘러보면 평생을 정치권에서 보낸 베테랑 정치인도 선거법을 자신 있게 안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공직선거법은 그 양이 거의 35만자에 이르고 있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그리고 교육감선거의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선거법의 개정이 빈번하여 일 년에 두 차례 가량 내용이 바뀐다. 그뿐 아니라 선거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외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소위 정치관계3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범죄의 구성요건은 일반범죄와 달리 대단히 복잡하다. 기부행위에 관련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예로 들면 그 분량이 자그마치 13p에 이른다.

이런 지경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해석은 애당초 후보자의 몫이 아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범죄로 4,200건 이상이 입건되었고, 1,800건 이상이 기소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상당수의 당선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후보자는 선거법을 위반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기만 하여도 당선은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의 제약과 함께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게다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매수죄나 기부행위위반죄,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이 또한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의 선고, 이것은 정치권으로부터의 퇴출 명령이다. 이쯤 되면 후보자가 선거법을 알기 어렵다고 공직선거법을 서투른 사람에게 마냥 맡겨둘 일이 아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회하지 않고 당선을 향해 바로 갈 수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