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4건 적발…71개소 입퇴실 문자 안내하는 등 단속 피해
28개소 고발 경미한 56개소 행정지도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시내 불법 숙박 대다수가 읍면지역에서 단독주택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위반 업소들은 온라인을 통해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등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해 점검반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84개소를 찾아내 28개소는 고발하였고, 위반정도가 경미한 56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1개소(84.5%)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며 대다수가 단독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시는 불법숙박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 1,700여 개소에 홍보물 발송,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이 의심되면 신고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생과 안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숙박시장을 해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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