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농촌지역 빈집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농촌지역 빈집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낮에 빈집만 골라 턴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농촌 주민들이 자주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다는 점을 노렸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낮에 농촌지역 빈집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충남ㆍ북지역 농촌 주택가를 돌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대낮에 농가를 다니며 "아무도 안 계세요?"라고 물은 뒤 인기척이 없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장병섭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농번기철을 맞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농사일로 집을 비울 경우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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