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790세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코자..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천시 첫 사례

(사진=이천시청 홍보기획팀)
(사진=이천시청 홍보기획팀)

(이천=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이룰디앤씨(주)와 ‘어린이집 인수인계 및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790세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고자 이뤄졌으며, 이천시에서는 첫 사례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협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건물(면적 322㎡) 등은 이천시가 무상임대를 받아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편안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송정동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 50명 중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하고, 7월 중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11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무상임대 협약 체결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 시장은 “앞으로도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고품질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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