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세관, ‘리얼돌’ 쌤풀 통관 후 동일모텔 50개 수입 ‘통관보류’ 알고보니 직원실수
- 관세사 관계자 “'리얼돌‘ 9kg짜리 쌤풀 통관 시 담당직원이 실수로 ’리얼돌‘ 길이 확인을 안했다.“며, ”동일모델 50개 수입 시 다른 담당자가 ‘리얼돌’이 40cm 초과했다.는 이유로 ‘통관보류’ 했다.“ 증언
- 구체적인 규정 없어 세관 직원 재량권으로 결정....행정소송 승소하면 통관 고무줄 잣대
- 수입업체 “세관직원의 업무착오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 반발
- 인천세관 “통관된 ‘리얼돌’ 쌤풀과 추후 수입한 ‘리얼돌’ 50개는 동일 모델이 아니다.”변명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본부세관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리얼돌(실리콘인형)’을 수입해 관련 사업을 전개하려던 A업체가 “인천본부세관이 부당하게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을 수입한 A업체는 지난 3월1일 중국에서 ‘리얼돌’(무게 25kg, 9kg) 2종의 쌤풀을 지속적인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번호를 부여받고, 지난 3월5일 통관심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25kg의 ‘리얼돌’은 길이가 40cm를 초과된다.”는 이유로 인천세관 측으로부터 통관불가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했고 9kg 무게의 ‘리얼돌’을 수입 통관심사를 통과해 통관됐다.

A업체는 9kg짜리 제품 ‘리얼돌’이 통관됨에 따라 정식통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하고 지난 3월12일 3월5일 통관된 제품과 동일한 9kg짜리 ‘리얼돌’ 50개를 수입했지만 인천세관은 “통관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인천세관의 통관 재심의 사유는 “지난 3월일 샘풀이 통관됐다 하더라도 심사하는 직원의 재량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에다 “지난 3월5일 통관담당자가 해당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통관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통관보류‘ 배경에는 9kg '리얼돌‘ 쌤풀 통관 시 담당직원이 ’리얼돌‘ 길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동일모델 50개 수입 시 ’리얼돌‘ 또다른 담당직원이 길이를 확인해 40cm가 초과한다는 ’내부규정‘을 이유로 통관 재심의를 신청했고 ’통관보류‘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대해 A업체 관계자는 "화주의 사정이 아닌 인천세관 직원의 업무착오와 기준없는 고무줄 심사로 민원인의 사업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인천세관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내부규정’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돌아와 해당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리얼돌’ 통관 관세사 관계자는 “거래처가 수 천 군데이다 보니 인천세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면서,  ”9kg '리얼돌‘ 쌤풀 통관 시 담당 세관직원 업무착오로 ’리얼돌‘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통관시켰다.”고 증언했다.

인천세관은 “화주측에서 지난 3월8일 수입신고한 물품과 4월22일 통관보류 한 동일한 물품 아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성인용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리얼돌에 대해서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허용한 ‘리얼돌’에 한해서만 통관을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천세관의 ‘리얼돌’ 관련 소송은 총 19건이고, 이중 승소한 물품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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