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구특성 반영한 실현 가능한 인구정책 내용 포함

‣기본계획에 인구교육 및 인구에 대한 인식개선 포함, 시·도 간 협력체계 구축
‣성별·계층별 특성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계획, 민관협력체계 구축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제공=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오원세 의원(강서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문창무 의원(중구,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부산시 인구특성을 다른 지자체들과는 좀 더 다르게 인지하고, 부산시에 꼭 적용돼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개정됐다.

오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인구정책 조례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해 왔다.

그는 "부산시는 부산시만의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인구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적 위주의 조례 제정"이라며 "타 지자체와는 다른 시각에서 인구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한 문 의원 역시 "중구지역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인구감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꾸준히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구 증가를 위한 세밀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항을 넣었고,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포함시켰으며, ▲시·도간 협력 및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냈다.

또 기업·단체 등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해 기업과 단체의 인구정책 참여를 유도했다.

인구정책 시행에 있어서는 청년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간담회 등 행사를 신설해 포함시키도록 했다.

인구교육 및 홍보는 시장이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 조문에 신설해 인구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까지 신경쓰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 인구정책이 인구 증가와 바로 이어지는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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