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이사 해임 및 신규이사, 감사 선임등 안건 포함

삼영이엔씨 로고.(사진=국제뉴스DB)
삼영이엔씨 로고.(사진=국제뉴스DB)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부산의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소수주주측이 '대표이사 해임' 안건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한다. 

삼영이엔씨 주주 전태랑 외 7명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요청했으며, 이어서 28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주주측은 신청서에서 사내이사 황재우, 김남호 이사를 해임하는 한편,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소수주주측이 밝힌 해임의 사유에는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우호세력의 이익을 위해 전용하고 있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수주주측의 한 관계자는 "△현 대표이사가 지난 1월 15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될 때 도움 받은 외부세력의 중심인물인 황모 씨 및 그 친족들에게 고문료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산으로 매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사회의 그 어떤 결의 없이 회사와 아무런 사업적 연관관계가 없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8억 5000만원에 취득하고△그 대표이사에게 약 8억 50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자산을 유출하는 위법 행위를 알게 돼 급박하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수주주측은 지난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삼영이엔씨의 1회차 전환사채 콜옵션에 대해 제3자에게 배정된 후 실행되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의한 전환권 행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극도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소수주주측은 이와관련, 조속히 회사명의의 콜옵션을 실행해 회사가 전환사채를 취득해 소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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