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26건 부의안건 의결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의회는 ‘군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별 8건의 간담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군산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나종대·정지숙·최창호·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나종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입주민의 만족도 평가, 민원발생 지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평가 도입과

서비스 품질 평가제 도입은 물론 지난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하는 등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에는 전북본부를 중심으로 익산지사와 정읍지사 2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어 군산시민들은 임대문의와 상담을 임시 출장소에서 일주일에 딱 하루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당일 상담을 받지 못하면 30Km 떨어진 익산지사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속히 군산지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리하는 아파트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아파트 현황을 보면 군산시는 총 6,489세대와 총 3,718세대이고, 익산시는 총 6,533세대와 총 3,906세대로 임대아파트 규모가 비슷한 상황으로 군산지사 설립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신규 설립시 익산지사로부터 반경 50km 이상 거리와 세대수가 8,000가구가 넘어야 한다며 기업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산지사 설립을 위해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되었으며,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2015년 초등학교 3학년, 2018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화대, 2019년 초등학교 2학년 포함, 지난해부터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된 지 6년이 되어가지만 2019년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중 1.1%인 70개교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산시 또한 57개 초등학교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 생존수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가 60%가 넘으며,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은 80%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다행히 군산시에는 월명실내수영장 25미터 6레인, 대야수영장 25미터 5레인, 교육문화회관 수영장은 25미터 8레인,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수영장은 25미터 8레인으로 2023년에 준공 예정이라며,

어린이집 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이 생존수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뿐 아니라 성인들도 생존수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창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OECD 자영업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농업 부문을 포함한 자영업 비중은 24.6%로 취업자의 1/4을 상회하는 수치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그리스가 31.9%로 가장 높고 한국은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50만 명,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며 66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군산시도 산업구조

비율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체의 47% 정도로 경제활동인구 중 자역업자의 비중은 33.4%로 한국 평균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영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업종별 이익규모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 및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의 문제점으로 창업자의 60.4%가 6개월 이하로 단기적인 준비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정치적 외면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자영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돈의 선순환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영업을 살리려는 책임 있는 결단과 소신은 물론

기업들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이상적인 관계 형성, 고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과 정보제공, 기존 상권보제도 마련뿐 아니라 군산시 공공플랫폼 개발과 서비스제공 및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제202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과 223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교통환경점검에 대해 질의했을 때 시장님께서는 답변으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 지정과 홀짝제 구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교통행정과로부터 받은 최근 2년 동안 자료를 보면 신설된 홀짝 주차장은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조성되지 않았으며, 일방통행 지정은 한밭로 일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또한 불법 양방향 주차와 반대 차선에 버젓이 역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고사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무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철저한 현장 점검과 계획을 통해 실질적 교통환경개선으로 시민이 안전한 군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산은 택시가 총 1,423대(법인 488, 개인 935)이고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익산은 1,414대(법인 403, 개인 1,011) 법인은 5부제 개인은 3부제로 법인택시 감차를 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 소요와 법인의 소극적 감차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익산시는 개인택시 4부제에서 3부제 변경으로 85대의 감차 효과를 거두었다며, 군산시도 변경하면 78대의 감차 효과가 있다면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군산시는 법인과 택시 노동자들 간의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목포시, 순천시는 이미 시행과 시행중이며,

익산시의 경우도 13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시행하고 나머지 법인들도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며 군산시도 행정에서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찾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3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원안가결)
▲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수정가결)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원안가결)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출자금 동의안(원안가결)
▲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인공암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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