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단속반 편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 홍보 현수막 게시 모습/제공=영도구청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 홍보 현수막 게시 모습/제공=영도구청

상반기 산림 내 불법행위 10건 신고 접수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과태료 부과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산불감시인력 16명을 산불취약지 및 주요 산행 구간에 배치해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홍보 리플렛 배부, 불법행위 금지 안내판 및 현수막 부착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봉래산 무장애데크로드, 사색의 길이 완공됨에 따라 봉래산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봉래산 데크로드는 부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보행약자도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도구 대표 명소로 거듭나고 있으나, 봉래산 전망대 곳곳에서 백패커들의 야영 및 취사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로 봉래산 둘레길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올 상반기 영도구에는 총10건의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가 있었으며, 종류별 입산 통제구역 무단출입 행위 2건(20%), 산나물채취 3건(30%), 불법 취사 및 야영행위 4건(40%), 기타 1건(10%)의 민원신고가 접수됐다.

또 다음달 1일부터 봉래산 이용객의 보행안전 확보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봉래산 주요 진입로인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MBC 송신소 구간 안전시설(볼라드)를 설치해 일반차량 및 이륜차의 출입이 통제된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최근 봉래산 전망대 설치 후 등산객의 취사 및 야영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산불 발생률이 높은 현시기, 발화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엄연한 위법사항이며, 개인에 의해 공공시설물이 무단점용 되어 서는 안된다"면서 "산림 내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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