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 여야 할 것 없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좋은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일자리 창출하고 생활터전 조성해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건의 입법공청회 개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건의 입법공청회 개최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방소멸 막고, 국가와 지자체 간 소통을 위한 전문가들의 진술과 의원들의 열띤 질의가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재한 서영교 위원장은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청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방이 가장자리’로 인식되거나 ‘중앙이 우월하다’라고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용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영교 위원장은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이전 등 대안들이 인구소멸 대책으로 논의돼왔고, 일정 기간 효과가 있었다”며, “좋은 기업들이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터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먼저,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과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진술자로 나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합계출산율 1.0 미만인 나라로, 현재 지역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 증가로 질적 인구구조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활력 저하와 지방인구문제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다며, 지역인구감소 및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박진경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기본법제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구의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에 역점을 두고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과 지방소멸 현상의 초래요인에 관해 인구학적으로 설명하고, 지방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추가 논의과제를 제시했다.

차미숙 연구위원은 제정법안이 삶의 질, 지역활력, 균형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정주인구‧체류인구‧관계인구 등 다양한 정책인구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현행 낙후지역 지원지역과 중복 지정 문제가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소멸지역 지원시책과 관련해 유연거주 확산, 복수주소제, 제2지역거주제 등 새로운 지원시책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남철 기능이양 제1전문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정책기획위원회 이국운 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이 참여했다.

김남철 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권이나 국정협력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의 국정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남철 위원장은 독일의 연방참사원과 주지사협의회를 소개하고, 독일 기본법은 연방참사원이라는 헌법기구를 규정함으로써 각 주들이 연방 행정이나 입법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독일 주지사협의회와 같은 ‘국가-지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지방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이국운 위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소통 채널이 부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차단체 사이의 제도적인 소통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국운 위원은 신설기구의 명칭은 ‘국가자치분권회의’가 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정부 측 일원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고, 회의 개최주기는 1년에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술했다.

강보영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은 국가적 인구감소가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지방대학은 붕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보영 회장은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돼 있으나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한 데 반해, 지방은 1.1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4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여 지방소멸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가 지방소멸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늘 공청회에는 강보영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을 비롯해 최대규 재경광주전남향우회장, 김정구 재경충북도민회 중앙회장,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수석부회장, 권원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상임부회장 등이 공청회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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