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과학 산단 제외하고, 입주 업종 전환 가능·불시점검은 사전예고"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모습/모습=제공=부산시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모습/모습=제공=부산시

‣ 산단 입주 혹은 확장 위한 변경 요구시 검토 후 업종전환· 불시점검은 불법 행위 단속 외 사전예고
‣ 기업 활동 옥죄는 규제는 적극적·지속적으로 철폐할 것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이하 미래혁신위')는 지난 19일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행사를 통해 부산시에 제안한 규제개선 2가지 과제를 부산시가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혁신위가 부산시에 제안한 규제완화 과제는 '산단 입주 업종 코드 규제 완화'와 '불시지도점검 개선' 두 가지 사안.

먼저 입주업종 규제완화의 경우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해 신속하게 업종 코드를 전환해 주기로 했다.

단, 동남권방사선의과학 단지는 의료물질·연구개발 등 차별화된 정책 실현을 위해 조성된 단지인 만큼, 허용이 불가하다.

시청·구청 등 기관의 불시 지도점검도 사전예고제로 바뀐다. 사전 예고 없는 지도점검이 기업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선 과제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 구·군의 지도점검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업무 외 예방이 목적인 점검은 반드시 사전예고 후 방문토록 했다. 또 공무원의 지도점검 행태도 매뉴얼로 만들 예정이다.

부산미래혁신위원회와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일자리 창출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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