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인원 명시 포스터 배부․부착
-방역수칙위반 적발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사진=포항시 북구청)
(사진=포항시 북구청)

(포항=국제뉴스) 윤도원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조현국)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콜라텍 13개소, 노래연습장 154개소, 오락실 40개소 대상으로 이용 가능 인원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 및 계도활동은 공무원 2명과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반 2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와 이용자가 한눈에 해당 업소의 이용 가능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용 가능 인원이 명시되어있는 포스터를 업소마다 배부․부착 하고 있다.

업종별 수용 가능 인원으로는, ‣콜라텍은 8㎡당 1명 수용 가능하며, ‣노래연습장 및 뽑기 방을 포함한 오락실은 4㎡당 1명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 초과 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2개소가 방역수칙위반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박용생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과 사업주분들의 방역지침 이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용자와 관리자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ydw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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