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불법 증거물로 확보한 무허가 알코올류 저장 시설. 사진제공=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불법 증거물로 확보한 무허가 알코올류 저장 시설. 사진제공=도소방재난본부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알코올류 등을 저장해 놓고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화장품 제조업체는 알코올류(이소프로판올)를 취급하는 무허가 제조시설을 설치해 놓고 5일간 2182ℓ를 취급한 혐의다.

B화장품 제조업체는 공장 내 드라이실에 허가 받지 않은 휘발유‧신나 등을 1875ℓ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주로 적발한 위험물중 알코올류 중 에탄올은 인화점이 섭씨 78.5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수량 400ℓ 이상을 저장, 취급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도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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